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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181303

지분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명회사 C( 변경 후 상호 : D 합명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원으로 출자 지분 중 30%( 출자 가액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고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출자 지분 중 70%( 출자 가액 1억 4,000만 원) 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8. ‘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F에 50,443,83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1. 29.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 가단 68378). 다.

원고는 2017. 1. 18. E과, 이 사건 지분을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E과 G 간의 지분 양도 양수계약 체결 등 1) E은 2017. 4. 6. G과, 이 사건 회사의 출자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은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출자 지분 140,000,000원 전부 이행에 의한 70% 의 지분, 2017. 1. 18. 원고로부터 인수 받은 이 사건 회사의 출자 지분 60,000,000원 전부 이행에 의한 30% 의 지분( 첨 부 합의서), 즉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지분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한다.

가. 총 인수대금 : 66,000,000원

나. 지급기 일 ① 위 인수대금 중 2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7. 4. 7.까지 지급 ② 위 인수대금 중 16,000,000원에 관하여는 2017. 4. 30.까지 지급 ③ 위 인수대금 중 나머지 30,000,000원에서 변호사비용 5,500,000원, 본 계약 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