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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6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 소재 피고인의 형 A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02:41경 청소년인 F(17세), G(17세)에게 맥주 4잔,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면서 신분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술집에 H, I, G, J 4명이 들어왔고, 아르바이트생인 K가 위 4명 중 1명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위 4명 중 H, I, J으로부터 90년생으로 기재된 주민등록증 2장과 운전면허증 1장을 받아 이를 검사하였으며, G가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 신분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