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1 2016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포동 덕 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벨 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