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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5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7.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무진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B 앞까지 약 500m를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7. 00:20 경 위 B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 범행이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E로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선 처를 부탁 드립 니다”,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단속 경찰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