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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4구합606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7.경 B으로부터 이천시 C 전 2,131㎡(이하 ‘전체 토지’라고 한다) 중 2,131분의 926.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131분의 33 지분(전체 토지 기준,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13.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부동산 중 2,131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93,080원(가산세 포함)을, 2014. 9. 16.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389,3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