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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7:00경 안동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 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 계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