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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노3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를 배송 받기 전에도 K 명의로 발송된 소포를 5회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가 배송될 예정 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소포 내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가 사무실로 배송될 당시 사무실 내에 있지 않았고 그 날 이후 3개월 동안 도망한 사실, 피고인에게 2회의 대마와 필로폰 관련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망한 이후 휴대전화로 J과 필로폰 수입에 관한 문자 메시지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의 발송인에게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K 명의로 소포를 실제 보낸 사람은 J 인 점, J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