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2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상도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위 차로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G(32세, 남)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사고를 피하려다 좌측으로 넘어지며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