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30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