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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4853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51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등 회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오피스 와이프, 상또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위 회사의 사장인 D은 사장과 직원의 업무적 관계에 있었을 뿐 별 다른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