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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후19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8.12.1.(837),1480]

판시사항

원심결이 인용의장의 신규성 유무에 관하여서만 심리하고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심결이 인용의장의 신규성 유무에 관하여서만 심리하고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각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살펴볼 때 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양의장의 정면에서 화면부와 2개의 채널부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화면 콘트롤부와 스피커부의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들 양자의장들은 그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및 저면도에 나타나는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하여 양의장의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는 거기에 서로 다른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없다 할 것이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 등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케 되는 인상과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판단하고, 갑제2호증은 일본의장등록 제372066호 유사 8호 공보, 갑제3호증은 일본의장등록 제413318호 유사 5호 공보, 갑제4호증은 일본의장등록 제434960호 공보, 갑제5호증은 일본의장등록 제492756호 공보임을 알 수 있는데 위 각 의장은 각각 다른 의장으로서 각 의장권자는 모두 "송하전기산업주식회사" 임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본건 등록의장=갑제2호증의장=갑제3호증의장=갑제4호증의장=갑제5호증의장들의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의장법 제5조 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으로서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및 위 각 의장에 유사한 의장등 이른바 신규성을 결여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된 의장이나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 즉 진보성을 결여한 의장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기록(특히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일본국 특허청이 발행한 의장공보에 게재된 각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장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각 인용의장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진보성을 결여한 의장임을 아울러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각 인용의장의 유사여부 즉 신규성유무에 관해서만 심리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인지의 여부 즉 진보성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