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69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1에 있는 금모래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카드결제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