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6고단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 F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