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5.경부터 인천부평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8. 24. ~ 2011. 8. 26., 2011. 8. 29. ~ 2011. 9. 1., 2014. 2. 4., 2014. 2. 5. 인천 부평구청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