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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279 | 법인 | 2003-07-07

문서번호

서이46012-11279 (2003.07.07)

요 지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에 의함

회 신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