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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들어 지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 08:40 경 나주시 나 주천 2길 16에 있는 나 주고등학교 후문 부근 천변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서 행하며 다가오던

B 운전의 C 베 르나 승용차를 발견한 뒤,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으로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자신의 왼손을 일부러 내밀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치게 한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B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5. 경 합의 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546,000원을 송금 받고, 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18. 경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나 주종합병원에 치료비로 91,3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7,3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