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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2고단58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82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6,788,000㎡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쪽방과 벌통을 매입하면 위 사업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과 벌통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쪽방을 매입하면 위례신도시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쪽방 매입을 권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