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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8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M를 도구로 삼아 소위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이틀 남짓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M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자를 상대로 한 갈취 또는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M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M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M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거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수자를 상대로 갈취 범행을 기도하였다.

피고인들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M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M가 성매매를 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빙자한 공갈 범행을 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가 스스로 ‘조건사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