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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4고정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18. 01:00 보령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G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G가 의견차이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G는 밖으로 나갔고,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살짝 피하는 바람에 주먹이 어깨 부분을 스치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A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여, 41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종아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 H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H, I, J의 각 진술은 폭행의 경위나 방법 및 부위에 대해 세부적인 면에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후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말리려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