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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0:37 경 포 천시 신읍 동 포 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62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우경건설 소유의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