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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합91】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20.경 거제시 C에 있는 D가 근무하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2010. 8. 25.까지 계좌로 돈을 넣어라. 그러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바로 취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취직자리 부탁을 하여야 한다. 내일 저녁까지 400만 원을 준비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G건물 215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직원들에게 추석선물을 하여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C 불상지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