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3. 23:0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 H(18세), I(17세), J(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1병, 생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게 판매한 술이 적지 아니한 점, ‘매화수 1병과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범죄사실은 그와 같이 인정하되, 다만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청소년들의 숫자 및 청소년들이 이 사건 주점에 머무른 시간에 비추어 보면 실제 ‘소주 4병, 매화수 2병, 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여 공소제기된 것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전력이 있는 점,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1쪽),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로 적발되어 피고인 외의 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단속되자 청소년들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5쪽, 17-20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