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3. 11. 19. 피고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수차례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1. 2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1.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