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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B을 경영하는 자이다.

2012. 12. 18 01:00경 부산 수영구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뽀뽀한번 해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입구에 걸터 앉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하고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30분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이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여기에 뭐하러 왔어 십새끼야, 나가서 도둑놈이나 잡아라 개새끼야, 니같은 십새끼는 내한테 죽어 개새끼야" 하는등 큰소리로 말하여 식당업주 및 불특정 다수인 모여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9.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