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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가합5140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1. 2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남편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시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월 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B의 간경화 치료와 사망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정도가 지난 2014. 2. 10.부터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에서 간경화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8. 19. 02:20경 간경화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간경화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B이 간경화 진단을 받거나 간경화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를 포함한 10대 질병의 확정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을 뿐 그 이전의 병력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B은 5년 이내에 간경화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간염 및 간경화로 인한 진단 경위 가) B은 군 복무 시절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으며, 2010년 초 간경화로 2~3개월가량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B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