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가단22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카확57호, 2009카확60호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이유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 D과 2015. 3. 4. 이혼한 이후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6, 7, 8, 10 기재 동산의 경우 원고가 2016. 3. 17.경 이후 구입한 것들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 압류목록 순번 2, 3, 4, 5, 9, 11, 12, 13 기재 동산의 경우 갑 제14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6, 7, 8, 10 기재 동산을 원고와 D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10, 13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강원도 강릉시 E’에서 원고와 함께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위 장소에서 2019. 7. 3. 이루어진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D이 참여한 사실, D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7. 4. 6. 170만 원, 2018. 5. 6. 340만 원, 2018. 5. 7. 27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원고와 D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추인하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6, 7, 8, 10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잠정처분의 인가 및 가집행과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