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 노점상 전국 연합회 C으로 서초 지역 노점상들 사이에서 속칭 ‘D ’으로 불리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57세) 은 피고인에게 자릿세를 주고 2007. 12. 경부터 위 지역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해 오던 중, 200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위 지부 각 조장들을 통하여 노점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구청 단속을 나오게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9.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 (G) 로 9,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8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6,181,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 자가 사채놀이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피고인은 이미 원금 이상을 갚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 알람 표 기재 돈은 피해자가 영위하던 노점의 업종( 품목) 을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다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H가 달라고
하여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H에게 돈을 주었고, 결국 범죄 일람표의 내용은 H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