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4. 10. 8.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41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6. 18.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7.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4.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에는 참가인이 이미 원고로부터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유들(2008. 4. 20.자 대인 교통사고 유발, 2011. 8. 30.자 정류소 무정차 통과, 2013. 6. 5.자 단축근무 지시 불응, 2014. 1. 27.자 대인 교통사고 유발, 2014. 7. 25.자 음주운전 시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참작요소로 고려되었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을가 제4호증(출석통지서)에도 참가인이 이미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갑 제33호증(징계의결서)에도 참가인이 이미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유는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상 참작사유로 고려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타나 있다]. 로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을 명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9.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장 내 불법집회에 참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6. 5. 20.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양천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참가인은 2016. 8. 14.에도 무정차 통과를 하여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양천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2016. 9. 4.에도 무정차 통과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