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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4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설령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심 판결선고 전인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0. 5. 3.자 및 2010. 9. 5.자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내지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5. 3.경 피해자 E에게 “급한 일로 집에서 쓸 돈이 필요하다. 급하니 이자가 비싸더라도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1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가 있고, 카드 연체금 등 다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달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