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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5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분양대행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세)은 B아파트 분양대행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9:50경 위 B아파트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해촉증명서 등을 피고인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아파트 분양대행사 D 팀장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모지리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