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있는 진열장을 밀어서 쓰러뜨리고 알루미늄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진열장 및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와 시가 불상 알루미늄 의자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40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 때려죽인다, 나가라!”라고 위협하면서 식당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로 위 C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머리 부분을 알루미늄 의자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