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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합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모텔 방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 여, 14세) 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모텔을 대실하고 있으니 놀러 오라고 한 다음, 그 직후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손바닥을 대고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토하러 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담임선생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첨부) 및 카카오 톡 등 캡 처 내역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