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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합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647,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육제품, 조미제품, 일반식품(족발, 보쌈), 김치, 절임식품 등의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육가공제품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경부터 E에게 족발, 김치, 쟁반육수 등을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2. 4.경 그 당시까지 발생한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2013. 4. 26.까지 원고로부터 계속 족발, 김치, 쟁반육수 등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03,647,5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03,647,5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