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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11145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27,173,411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79...

이유

... 일금 이십오억( \2,500,000,000) 원정으로 발행한다.

“ 병”( 피고 회사) 은 “ 을”( 원고 )에게 시공 포기 시 협의한 일 금사 억( \400,000,000) 원정을 지급한다.

제 3조 [“ 병” 의 의무사항“]

1. (4) 사업권 양도시 “ 을” 이 발주한 하도급 업체는 인수를 전제로 하되 인수가 안될 시는 현금 정산 할 것이며 하도급 미수금 또한 현금 정산한다.

(5) 하도 급 미수금 및 업체 인 수시 문제가 발생 시는 민 ㆍ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조 [ 동 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 갑”, “ 을”, “ 병” 이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각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 시는 대물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정산 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 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갑의 지분 시행 이윤에 70% 로 한다.

* 을의 지분 시행 이윤에 15% 로 한다.

* 병의 지분 시행 이윤에 15% 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3 순위 우선수익 권자( 우선수익한도금액 25억 원) 로 지정하는 수익증권서( 이하 ‘ 이 사건 수익증권서’ 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3. 8. 13. 완공되었고, 2013. 9. 10. H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분양에 들어갔으나 2013. 12. 말까지 116 세대가 분양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12. 30. H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2014. 1. 3. I과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정산 금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2. 경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서 금액을 포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