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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단1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7:0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사람을 풀어준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어 이에 대해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수차례에 걸쳐 사건처리 절차를 설명해주었음에도 다른 경찰관들과 자신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위 E에게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종이를 구겨 위 E에게 던지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파출소 출입문 앞에 있던 해피트리 화분의 줄기를 잡아 뜯어 위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폭행을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폭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