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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14:3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현관 앞 길에서, 사건 방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을 방문한 피해자 D(46세)에게 “D씨 맞습니까”, “저도 피해자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좀 물어볼게요”라고 말하며 사기 피해 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이름을 묻는데 대답을 왜 안하노, 시발새끼야, 개새끼 따라나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47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A을 뒤따라 가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가 나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새끼야, 법원에서 나와 이새끼야, 시발 새끼야, 개새끼가, 야이 새끼야 법원이라고 겁낼 줄 아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