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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가합12315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충북 음성군 D 전 1,439㎡ 및 E 전 666㎡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전 1,439㎡ 및 E 전 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연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대추나무, 매화나무, 모감주나무, 왕벚나무 등 9종류, 약 1,206그루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순번 1 내지 7 기재 수목을 식재하였고,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2. 10. 8. 원고 A로부터 순번 6, 7 기재 수목을 매수하는 외에 2013. 4.경 원고 A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순번 8, 9 기재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 사건 수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것을 전제로 식재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체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목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수목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순번 6 내지 9 기재 수목의 소유권은 원고 B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가 스스로 식재한 수목은 순번 4(대추나무), 5(매화나무) 기재 수목 이외에는 없고, 원고 B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승낙 없이 순번 1, 2, 3, 6 내지 9 기재 수목을 식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