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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8나128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판넬ㆍ건축자재 제작 및 납품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3. 28.경부터 2016. 1. 27.경까지 피고에게 판넬ㆍ건축자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액은 154,980,655원(= 2014. 3. 28.부터 2016. 1. 27.까지의 물품대금 155,005,765원 -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면제해 준 25,110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0.경 C으로부터 남원시 D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25.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판넬(이하 ‘이 사건 1차 판넬’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31.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이 사건 1차 판넬의 흠집 등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판넬의 철거 및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초경 이 사건 1차 판넬을 철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판넬과 동일한 종류의 판넬(이하 ‘이 사건 2차 판넬’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판넬도 흠집 등의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6.경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2차 판넬과 동일한 종류의 판넬(이하 ‘이 사건 3차 판넬’이라 한다)을 생산한 후 위 공장에서 이 사건 3차 판넬에 이 사건 2차 판넬과 동일한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이야기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3차 판넬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