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