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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3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