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37에 있는 신생교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D 등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위 대리운전기사를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D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대리운전기사와 분리해 놓기 위하여 잠시 순찰차에 탑승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왜 어린놈이 나를 가두어 놓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