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는데, D가 2000. 5. 29. 사망하여 이를 원고가 상속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7. 12. 10. 접수 제40380호로 1994.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바,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그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D의 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