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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391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서귀포시 E 외 1필지 지상 F호텔 G호를 대금 165,485,9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피고에게 계약금 16,548,5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서귀포시장은 2015. 3. 23. 피고에게 건축을 허가하였고, 2016. 2. 12. 착공예정일을 2016. 3. 16.로 한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7. 8.경 입주예정일이 2018. 3.에서 2018. 10.로 연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입주가 당초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9. 2. 피고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6,548,590원과 위약금 16,548,590원 합계 33,097,180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한 다음날인 2017.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