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7 2019고정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2:2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