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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7 2019고정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2:2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