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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km 지점까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운전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