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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만 원은 2016. 3. 14.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인출 책을 맡았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분업적,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점 조직화되어 있어 가담자들을 적발하기 어려워 범행을 근절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한 자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또 다른 범행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한 배상명령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편취피해 금 3,00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