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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6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1.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D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D의 이사로서 2011. 12.경 B으로부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지위를 승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 한다). 나.

B은 2014. 9. 30. 9:45경 이 사건 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G, 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신미지하차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전기에 자동차용 경유 381ℓ를 주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그 직후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위쪽 주입구(앞칸, 뒷칸)에서 자동차용 경유 시료 2개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고, 2014. 10. 17. 피고에게 ‘자동차용 경유 시료 중 1개(시료번호 2)는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이 약 40% 혼합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F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로 발견하여, 2014. 12. 9.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를 적용하여 사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