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1.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D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D의 이사로서 2011. 12.경 B으로부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지위를 승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판매소’라 한다). 나.
B은 2014. 9. 30. 9:45경 이 사건 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G, 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신미지하차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전기에 자동차용 경유 381ℓ를 주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그 직후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위쪽 주입구(앞칸, 뒷칸)에서 자동차용 경유 시료 2개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고, 2014. 10. 17. 피고에게 ‘자동차용 경유 시료 중 1개(시료번호 2)는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이 약 40% 혼합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F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로 발견하여, 2014. 12. 9.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를 적용하여 사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