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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나263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90,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인도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B의 차임 등 미지급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2018. 1. 23. 종료되었는바,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7. 2.분 2,0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면서 2018. 9.분 119,000원, 2019. 7.분 23,000원, 2020. 3.분 5,783,000원, 2020. 4.분 5,783,000원 합계 13,767,000원의 차임 및 2020. 5. 9.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67,000원 및 2020. 5. 9.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