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22:48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남창역 쪽에서 E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09,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