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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7173). 사람으로서, 2019. 7. 9. 19: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9.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