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7173). 사람으로서, 2019. 7. 9. 19: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히, 피고인은 2019. 6.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9.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