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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고단23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4』 피고인은 2017. 8. 26. 11:30 경 위험한 물건은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서 하남

IC 부근 편도 4차로 도료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 나 3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다음 위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다음 스타 렉스 차량을 급제동시켜 쏘나 타 승용차를 정지하게 하였고, 스타 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걸어서 다가가 “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씨 발 놈아, 한 대 때려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734』 피고인은 2018. 2. 12.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 여, 57세) 와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이 먼저 당구장에서 나왔으나 피해 자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47번 길 7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쫓아오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국민 신문고 민원

1.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2018 고단 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